회칙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칙을 알려드립니다.

협의회 소개 회칙

한 국 간 호 연 구 학 회 회 칙

Kore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제정 2017년 2월 25일

개정 2018년 4월 27일

개정 2019년 2월 23일

개정 2020년 3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소속 학회로서 한국간호연구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연구 활성화와 근거기반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의 학술적 교류 및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2020.3.13. 개정)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한국간호연구학회장 소속기관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간호학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
  •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활동
  •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 홍보활동
  •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소속기관의 간호학과 교수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준회원은 간호학 전공자 또는 인접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학술활동을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4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인
  • 회장(기획․법제․윤리이사 겸직) 1인
  • 부회장(재정이사 겸직) 1인
  • 총무이사 1인
  • 서기이사 1인
  • 회계이사 1인
  • 학술이사 1인
  • 출판이사 1인
  • 홍보이사 1인
  • 교육이사 1인
  • 감사 2인
  • 지역이사 7인

제8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으로 본 학회 이사회를 소집한다.(2020.3.13. 개정)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정책 기획, 회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법제・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2018.4.27. 개정)(2020.3.13. 개정)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정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2018.4.27. 개정)
  •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 서기이사는 본 학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회계이사는 본 학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의 계획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출판이사는 학회지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홍보이사는 학회홍보와 회원확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홍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교육이사는 학회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주요정책 연구 및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지역이사는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9조(임원의 선출)

  • 이사장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 이사(총무, 서기, 회계, 학술, 출판, 홍보, 교육, 지역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당해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11조(회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 총회는 본 학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재적회원 1/10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 이사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
  • 이사회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교육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실행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총회 전・후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각각 심의 결정한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본 학회의 기본 운영방침 4) 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5) 기타 필요한 사항
  • 이사회는 구성원의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또는 해당 분야 이사 중 기획・법제・윤리, 재정, 학술, 출판, 홍보, 교육이사 등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이사를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회 종류 및 임무)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법제 ․ 윤리 위원회
  • 1)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출판이사, 총무이사, 서기이사, 지역이사 1인 및 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자문위원 1인으로 한다.(2018.4.27. 개정) 2)기획・법제․윤리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장·단기 발전 업무계획 (2) 주요 관련 정책 기획 (3)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 (4)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5)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6) 윤리규정 제정 및 개정 (7)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8) 기타 이사회가 부의(附議)한 사항
  • 재정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은 부회장, 회계이사 1인, 지역이사 1인, 부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내외로 한다.(2018.4.27 개정) 2) 재정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및 결산 (2) 재원확보 (3) 특별사업 및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학술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은 학술이사, 지역이사 1인, 학술이사가 추천하는 위원 3인 내외로 한다. 2) 학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문 발전을 위한 계획 (2) 학술대회 개최 (3) 국내외 학술교류 (4) 우수 논문계획서 선정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 편집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은 출판이사, 지역이사 1인, 출판이사가 추천하는 위원 10인 내외로 한다.(2019.2.23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관리 (3) 학회지 논문 게재관련 최종 결정 (4) 학회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홍보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은 홍보이사, 지역이사 1인, 홍보이사가 추천하는 위원 3인 내외로 한다. 2) 홍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홍보 (2) 회원 확보 (3) 홈페이지 관리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교육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이사, 지역이사 1인, 교육이사가 추천하는 위원 3인 내외로 한다. 2) 교육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교육의 주요정책 연구 (2) 간호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3)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에서 요구되는 의결 사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9조(재정조달) 본 학회의 재정은 한국간호연구학회에서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비)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징수하며,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2조(예산․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3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본 회칙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이사회에서 추진하여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통과를 득한 후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 본 학회의 사업, 재정 및 중요사항을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에 보고한다.
  • 본 학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에 보고한다.
  • 본 회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본 학회의 사무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항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항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항은 총회 인준 후에 2019년 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시행일) 이 조항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