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한국간호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윤리규정

연구 윤리 규정

제정 : 2017년 3월 1일

개정 : 2018년 8월 24일

개정 : 2019년 6월 29일

개정 : 2020년 3월 13일

개정 : 2021년 4월 16일

제1장 총 칙

  • 제1조(연구윤리의 정의)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고하여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학문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공 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원들에게 연구의 윤리성을 고양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윤리규정의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정기적 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학회지와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되는 내용과 관련된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수행 윤리규정

  • 제4조(연구의 진실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저자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심사자는 모두 학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제4조의1(연구윤리 준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전 연구과정에는 연구윤리를 준수한다.(2019.6.29 개정)
  • 제4조의2( 연구윤리교육)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공신력있는 연구윤리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다.(2019.6.29 개정)
  • 제5조(데이터 관리)
  • ①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이전에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이나 공개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며 필요시 다른 연구자들이 결과 확인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연구발표) 모든 연구결과는 완전하고 공정한 설명과 함께 정확하게 보고한다.
  • 제7조(저작권의 보유)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자는 저작권이양서를 한국간호연구학회에 제출하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로 이양되며, 이후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020.3.13 개정)
  • 제8조(저자의 순서와 기여내용 및 소속표시)
  • ① 저자 란에 실릴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저자들은 저자 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2020.3.13 개정) ②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 8. 24 개정)
  • 제9조(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동료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교신 저자의 실수나 누락 부분이 자신뿐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 을 명심하여야 한다.
  • 제10조(참고문헌의 인용원칙)
  • 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논문에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타 연구자의 원문을 인용할 때 참고문헌의 출처 표시와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명, 학술지의 권․ 호수, 페이지, 출간 년도 등 인용의 모든 요소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 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윤리규정

  • 제11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의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 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변형․삭제함으 로써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④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현에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처음의 연구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 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⑦ “특수관계에 대한 표시”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를 막고자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에 대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021.1.27. 신설)
  • 제12조(표절의 유형) 표절의 유형은 “아이디어 표절”과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텍스트 표절”,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의 추가, 삽입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는 “모자이크 표절” 등이 있다.
  • 제13조(참고문헌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나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되는 문헌도 인용해야 할 윤리적 책무 가 있다.
  • 제14조(지양해야 할 관행) 논문발표 시,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어 논문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명예” 저자 관행,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연구를 여러 갈래로 쪼개어 작은 연구를 여러 개 만드는 관행, 연구를 검토 없이 조급하게 발표하는 관행 등 은 지양해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 윤리규정

  • 제15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이 자신이 심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 해야 한다.
  •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⑤ 논문 심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⑥ 기타 공정한 심사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7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및 윤리위원회

  • 제18조(윤리규정 준수의무)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연구 행동을 책임지고 연구 부정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19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① 본 학회의 윤리 위원회는 기획・법제・윤리 위원회를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윤리위원회로 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및 혐의의 진실성 검증 및 편집위원회에서 상정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회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제20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및 조사)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위반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제21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한 폭 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당해 위원회), 본 조 사(윤리위원회), 판정의 단계(윤리위원회)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필 요한 경우 재조사 할 수 있다.
  • 제2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보호)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자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로 판정된 회원의 연구결과는 학회지나 학술 대회 발표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철회한 논문임을 명시하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회지에 공시할 수 있다.(2019.6.29. 개정)(2021.4.16. 개정)
  • 제25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에 따른다.(2018.8.24 개정)

부 칙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9년 6월 29일 개정된 조항은 6월 29일 개정되어 차기 발간되는 학술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