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한국간호연구학회 편집위원회규정를 알려드립니다.

학회지 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17년 3월 1일

개정 : 2019년 2월 23일

개정 : 2020년 3월 13일

개정 : 2021년 1월 27일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칙 제 16조 학회임원의 임무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12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2019.2.23 개정)
  • 제2조의2(전문편집위원) 학술지 전문 편집인을 위촉하여 저자의 수정된 논문을 검토하여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2020.3.13 신설)
  • 제3조 (절차)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간호연구학회 출판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4조 (업무) 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 1. 출판이사가 심사위원장이 되며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 1. 접수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
    • 2. 위원회는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관리한다.
    ②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접수된 원고의 심사 적합성 여부의 결정
    • 2.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②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 등재지 평가 관련 준비
    • 2. 기타 학술지 평가 관련 준비
    ⑤ 출판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및 관리 ⑥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⑦ 원활한 출판 활동을 위해 별도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교육 이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은 2년 1회 이상 한국간호연구학회의 논문심사 및 연구윤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021.1.27.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