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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개정사항 공지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1 작성일 : 202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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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24.11.15).hwp (32Kbyte)

연구윤리규정(2024.11.15).hwp (22Kbyte)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학술지 관련 규정(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간호연구학회에서는 진실되고 책임있는 학술지 출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윤리규정

11(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처음의 연구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1(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26(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에 따른다.(2018.8.24. 개정)

 

26(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449)”에 따른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 과정]

5. 심사료, 게재료는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5) DOI 생성 시 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단 제1저자나 교신저자 중 1인이 평생회원일 경우 면제한다.(2020.3.13 개정)

 

[논문심사 과정]

5. 심사료, 게재료는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5) DOI 생성 시 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단 제1저자나 교신저자 중 1인이 평생회원일 경우 면제한다.(2020.3.13 개정)

 

 

[원고 작성-일반사항]

4. 원고의 전체 페이지는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이하여야 한다(20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원고 작성-일반사항]

4. 원고의 전체 페이지는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20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원고 작성-참고문헌 목록]

-- (중략) -- 참고문헌은 30개 이하로 하고 본문 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학위논문은 전체 인용 문헌의 20%를 넘지 않는다.

 

[원고 작성-참고문헌 목록]

-- (중략) -- 참고문헌은 40개 이하로 하고 본문 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학위논문은 전체 인용 문헌의 10%를 넘지 않는다.

 

[원고 작성-참고문헌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시작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원고 작성-참고문헌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시작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 출판 예정인 저널의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Internet]. Forthcoming 연도.

 

7.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7.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URL이 슬래시(/)로 끝날 경우에만 마침표를 표기한다.(2024.1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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