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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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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4 |
작성일 : 2024.11.20 11:00 |
첨부파일 |
논문투고규정(24.11.15).hwp (32Kbyte)
연구윤리규정(2024.11.15).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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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학술지 관련 규정(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간호연구학회에서는 진실되고 책임있는 학술지 출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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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연구윤리규정 |
제11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처음의 연구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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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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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에 따른다.(2018.8.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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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449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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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
[논문심사 과정]
5. 심사료, 게재료는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5) DOI 생성 시 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단 제1저자나 교신저자 중 1인이 평생회원일 경우 면제한다.(202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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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과정]
5. 심사료, 게재료는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5) DOI 생성 시 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단 제1저자나 교신저자 중 1인이 평생회원일 경우 면제한다.(202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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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일반사항]
4. 원고의 전체 페이지는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이하여야 한다(20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원고 작성-일반사항]
4. 원고의 전체 페이지는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20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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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참고문헌 목록]
-- (중략) -- 참고문헌은 30개 이하로 하고 본문 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학위논문은 전체 인용 문헌의 20%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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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참고문헌 목록]
-- (중략) -- 참고문헌은 40개 이하로 하고 본문 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학위논문은 전체 인용 문헌의 10%를 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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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참고문헌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시작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
[원고 작성-참고문헌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시작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단, 출판 예정인 저널의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Internet]. Forthcoming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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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
7.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URL이 슬래시(/)로 끝날 경우에만 마침표를 표기한다.(2024.1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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